[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에 나선 미래통합당 오세훈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진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원~10만원씩 모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해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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