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주일 개학연기 시행…학원에 휴업 권고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적용…학교 외는 실효성 미지수
2020-02-24 16:32:30 2020-02-24 16:32: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학원에도 휴원을 강력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내부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각급 학교들의 학사일정 조정 등을 다룬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개학을 기존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했으며, 이번 주 졸업식 등 학사 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는 이날부터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23일 교육부의 일괄 개학연기에 따른 것이다.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동안 학교는 학생의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반 유아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아나 학생 안전상 부득이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에는 전체 학교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학교시설 사용허가 중지를 원칙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개학 연기 기간동안 11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또한 교육청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이지만 휴원 권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학원 및 교습소연합회에 휴원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단체들은 서울 내 학원·교습소의 30% 가량을 회원으로 두고 있지만,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방침이 '권고'인 이유는 강제할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학연기를 통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나 학원의 적극적인 휴원 없이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지금 시기의 휴원은 개별 학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사회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가 다시 개학한 서울 강남구 봉은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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