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기소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2020-02-20 16:52:52 2020-02-20 16:52: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날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우석 대표를 구소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공모해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2015년 5월15일자로 임상중단명령 서한(Clinical Hold Letter)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 8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코오롱티슈진 CFO(최고재무관리자) 권모 전무, 코오롱생명과학 CFO 양모 상무와 공모해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2000억원 상당의 청약 대금을 납입받아 상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상무는 2017년 3월 일본 제약회사와의 기술수출 계약에 따라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 이사를, 그달 23일 권 전무와 양 상무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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