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결국 구속
법원 "범죄 사실 상당 부분 혐의 소명" 영장 발부
2020-02-01 00:56:13 2020-02-01 00:56: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구속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이우석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28일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여부, 위법 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대표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 80억원 상당을 받아낸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내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그해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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