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네이버는 포털에서,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했지만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각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규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진 중인 이른바 실시간조작방지법이다. 과방위는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간조작방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방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실검조작방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정안 내용 중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검 조작을 막기 위한 기술·관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민감해한다. 현재도 자율적으로 실검 조작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매크로 사용 등을 모니터하고 차단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매크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여론 조작 시도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차단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위)과 판교테크노밸리의 카카오 오피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혐오 표현 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혐오표현 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전자상거래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정부가 조사를 시행하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가 부과되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해당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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