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허가도 부여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이번에 스타코프가 출시한 제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르게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향후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시 성동구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해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 등을 확인했다. 장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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