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가 규정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정보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 정보를 삭제 조치하고 포털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 국내에서 네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네번째 확진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후 지난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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