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했다. 방심위는 경찰청에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들은 샘플 영상을 이용해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구체적인 가격과 구입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후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문화상품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다.
이번에 확인된 정보 중 다수의 불법촬영물 샘플 영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 중에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방심위는 적발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를 통해 원정보의 삭제와 동일정보의 복제·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지난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해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1월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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