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이 잘 통과돼서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로서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체제 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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