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기소 시점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 수사 지휘 가능성이 있으니 맞춰서 기소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기소 내용도 기계적으로 짜맞추기로 해 검찰공정수사특위에 있는 이종걸·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기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검찰의 기소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이종걸·박범계·김병욱·박주민·표창원 의원이며 이 중 이종걸, 박범계 의원은 특위 위원이다.
이종걸 의원은 "과거 검찰로부터 보복성 기소를 당한 적 있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의 속 보이는 탄압과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 개선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40명에게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은 문제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헌법소원을 통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검찰의 '보복 기소'라며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행정권에 부여된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 불위와 오만 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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