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밀실야합과 날치기 처리를 통해 헌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정당의 작태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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