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12일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에 나섰다.
실제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했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다. 심지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이달 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현재 외국인이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목적 및 국내 주소·거소 확인서류를 제출받는 등 통장 개설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 포스터. 출처/금감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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