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귀하신 몸 `스마트폰`보험도 들기 나름
구입 후 한달 이내 가입 가능..꼼꼼하게 따져봐야
2010-05-12 09:09:39 2010-05-13 08:41:39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아이폰·안드로이드 폰 등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가의 단말기 분실을 대비해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휴대폰 단말기 보험 서비스를 SK와 KT, LGT에서 운영하고 있다. 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단말기 분실시 할부 대납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가입 자격이 단말기 구입 후 30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아이폰의 경우 단말기 고장으로 '리퍼폰'(Refurbished Phone)을 받은 경우에는 새롭게 보험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리퍼폰은 아이폰이 고장났을 때 제공받는 중고폰을 말한다.  
 
◇ SKT·KT 단말기 보험서비스 시행
 
SKT의 '폰 세이프'는 대표적인 단말기 보험 서비스다.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약 9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월 2500원의 이용료를 내면 도난 또는 분실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휴대폰 할부 지원금을 제공해 준다. 단 자기부담금 5만원이 소요된다.
 
서비스는 번호당 최대 3회까지로 제한된다. 
 
KT는 지난 2월 단말기 보험상품 ‘쇼폰케어’를 출시했다. KT 스마트폰 구매자 중 약 35% 가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월 2000원에서 3000원을 내면 최대 40만원에서 7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3만~5만원의 자기분담금이 든다.
 
가입 후 당일 자정이 지나면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이 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분실 보상은 1회로 제한되고 고장은 보상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마일리지 2만점을 제공한다.
 
LGT는 월 4000원에서 5000원의 보험료을 내면 분실시 최대 50만~7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휴대폰 분실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휴대폰 가격의 1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SK텔레콤의 경우 한화손해보험이, KT의 경우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GT은 LIG손해보험이 해당 보험사다.
 
◇ 가입기준..보상절차 꼼꼼하게 따져봐야
 
단 가입 조건이 있다. 구입 후 30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오랜기간 기기를 사용 후 기기 변경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악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문제다.
 
또 아이폰의 경우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경우  리퍼폰을 받게 된다. 하지만 리퍼폰을 받을 경우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효력을 잃게 된다. 
 
단말기 보험 서비스는 2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결국 2년이 지난 기기에 대해서는 손실이나 도난에서 대해서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서와 분실확인서 등을 경찰서에서 확인 받은 후 해당 통신사에 제출해야 한다. KT의 경우 실사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의례해 통화내역서를 받아 함께 내야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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