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이후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정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이후 수사를 위해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한 정 교수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정모씨의 계좌로 해당 주식 12만주를 실물 주권으로 인수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주권 7만주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딸은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1학기 유급을 하고, 이듬해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학금은 노환중 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후보자였던 9월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 원장의 임명에 관련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나 딸 장학금 문제를 두고는 경우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김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주중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청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웅동학원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동생 조모씨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11일 조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