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와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정채용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친후 고용노동부 내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와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기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중 1개 이상의 도입을 권고하고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한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면접관 풀제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도 운영한다. 공정채용정책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이 기구에서 이뤄진다. 또한 부처 합동 공정채용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및 노하우 등 전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와 고용부가 공동 주관하고 국조실·행안부·권익위·인사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특히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능력중심채용 컨설팅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민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안착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했다.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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