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해외유학 중 사고를 당해도 해외여행 사고로 간주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해외유학 중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유학은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 종사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학활동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반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학은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아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켓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