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맹점약관이 회사별로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표준약관을 통해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래정지와 계약해지 조건, 통지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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