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어긴 것과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상당 수 적발된 점 등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300억원대 순이익 회계오류사건과 관련해서 제리스 리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의 고의성이 없으며 전산오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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