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기정 수석 국회 올 이유 없다"…예결위 출석 거부
한국당, 강 수석 파면 요구하며 강기정법 발의…"국회 모욕시 법적 책임"
2019-11-06 11:07:25 2019-11-06 11:07: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거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우기지 좀 마세요'라고 발언하자 강 수석은 "우기다가 뭐냐"고 맞받았다. 그는 이후 연일 청와대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 수석의 경질이나 청와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강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규정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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