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법인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 선고를 앞둔 5일 최종 심문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재벌 편들기를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8월21일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지난 1심 결정과 관련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며 “노동자와 가족, 울산 시민이 한 몸이 된 ‘본사 이전과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재벌 편들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된 2018년 지주사가 2900억원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총수 정몽준·정기선 일가는 895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반면 3만5000여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가 붕괴됐다”며 “1437명에 이르는 대량징계와 노조간부에 대한 가압류,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원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 속 법인분할 무효 투쟁은 진행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판결문에 더욱 분노한 노조와 지역시민사회는 항고했고 오늘이 바로 마지막 심문 기일”이라면서 “지난 5년간 일방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한 피해와 울분을, 대우조선 인수를 핑계로 정기선 재벌 3세 승계 작업을 위한 법인분할의 내용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의 정당성을 전달하고,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정의가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실현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효력 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서윤 기자
이날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고심 최종 심문에서 노조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총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인한 주주 참석권 침해 △주총 의장인 대표이사가 아닌 권한 없는 자의 주총 진행 △안건 논의와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등 4가지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 내용적 하자 문제를 주장하며, 그 일부 내용에 대해 “분할 전 회사의 2조2000억원 정도 금융부채 중 2조원 이상을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떠안고, 2% 정도에 불과한 약 600억여원만이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배당된 반면, 현금성자산의 55%는 지주회사가 8000억여원 이상을 가져가고 사업회사는 7500억원 정도만 받아 불균형한 자산 분배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사측 변호인은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종합해도 분할을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분할무효청구 원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진화된 지배구조 개편안으로서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환도 그래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차적 문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외 280명은 법인분할을 결의한 5월31일 주총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것은 주총장을 막아섰던 노조의 방해 행위에 주된 원인이 있었고,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에게 변경된 개회시각과 소집장소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며, 주총 진행 대표자와 표결절차 과정 등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고심 선고는 내달 중순까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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