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의 활동보조인 채용과정과 목적에 오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의회업무와 관련된 통화 및 대화통역 등 대신 귀가 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활동보조인은 수화통역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공모절차도 없이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시의회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우승호 의원(29, 비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보조인은 수화통역 자격이 없었다. 의회업무 관련 통화나 대화통역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난 7월부터 채용됐다. 사무처는 활동보조인이 의회업무와 관련된 통화나 대화통역 등을 한 기록 뿐 아니라, 근태기록 등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출근 서명만 할 뿐이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의 채용도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는 활동보조인을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우 의원의 추천만으로 채용했다. 대전지역의 지난 1분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청년과 사회적약자를 대표하는 의미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우 의원이 특정인을 추천했고, 이 과정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사무처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우 의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이가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불거진 갑질 의혹에 대해 “만약 문제가 된다면 각서를 파기하고 의회사무처와 다시 서약서를 쓰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문제다. 의회사무처에는 보안담당자가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이외에 비밀유지서약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당시 우승호 의원 모습. 이날 우승호 의원은 귀에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