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승호 대전시의원, 사무처 직원에 '갑질' 의혹
2019-10-29 15:22:04 2019-10-29 15:22:04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조례에 따라 청각 장애인인 우승호 의원에게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통역 등을 맡는 전담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해 운용 중에 있다. 그런데 우 의원이 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의회업무와 관련된 통화 및 대화통역 등 대신 귀가 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으로서 노무사에게 제공된 양식으로 받았다”고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경우 고용주인 의회사무처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사무처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전례도 없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보안담당자는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만, 이외에는 비밀유지서약서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던 기간제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구체적 답변을 꺼렸다. 
 
국민신문고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함으로 갑질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천 의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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