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집중된 권력 분산해야…법무부 아닌 국민에 권한 이양"
(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0-10 14:59:27 2019-10-10 14:59: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긍정평가하면서도 검찰의 분산된 권한은 법무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0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은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개혁을 시행했어야 하므로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에서 분산된 권력이 법무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권력이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두는 한편 검찰 파견 최소화 방안, 법무부의 검찰통제 권한 강화 등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 발표에 앞서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개혁안을 냈다"며 "이는 개혁과 (조 장관) 수사는 별개란 의사 표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에 대해 장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교수는 지난 4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참여연대에서 기획한 '문재인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에 참여해 법조계와 학계 인사 16명과 함께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의 평가를 담당했다. 당시 평가단은 해당 분야 내 21개 국정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항목은 없고, 52.4%가 이행 중, 47.6%가 축소 또는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세부 항목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된 상태다. 한 교수는 당시 "문재인정부가 이번 기회에 권력기관 개혁을 끝낸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서측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야당 규탄 조국수호를 위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참여 시민들이 피켓들고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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