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4일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수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주∼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에 따라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B씨를 구속했으며, 3일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B씨의 직속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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