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과제인 '국가대표 중기제품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하면 해외 국가에서 '브랜드K'의 상표권을 뺏길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태국 센트럴 윌드(Central World)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기 5일 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만 진행한 상태에서 런칭쇼를 진행했다. 해당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됐지만 중기부는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태국 역시 '선출원주의'·'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런칭쇼 이후에 누군가 '브랜드K'를 태국 또는 이 원칙을 따르는 다른 국가에 상표를 출원했다면 '브랜드K' 상표권은 출원자가 가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L사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마케팅을 시작했고, 후에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것을 확인해 약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회수(구매)해야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브랜드K'의 상표 출원이 되지않은 것을 조치없이 공개할 경우 국익에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해 중기부에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중기부는 9월26일 주요 교역국과 신남방 국가들을 포함한 54개국에 '브랜드K' 상표를 출원 조치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뒤늦게 등록한 만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출원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최근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역시 정부가 나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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