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경찰청에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단속 저항)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좀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이라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긴다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격침'이 이뤄졌다는 점까지 예로 들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