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관광 호황기를 맞아 서울시가 외국인 상대로 5만원 어치 '요금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법 합승을 조장하는 택시 운전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국경절인 다음달 1~7일과 겹치는 기간으로 장소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이다.
불법운행 대표 유형으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만~5만원 징수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징수하며 합승 운행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 으로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 종사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는다. 1회 적발하면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다.
지난 2016년 2월 삼진아웃제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총 21건, 올해 현재는 25건이다. 또 올해 불법 행위 전체 적발 건수는 29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없이 여행하면서 감동하고 돌아가도록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통운송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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