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과 소수야당의 합의로 표결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립투표 방식으로 재석 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홍 위원장의 표결 강행을 비판하며 기권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정개특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의 남은 국회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 후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며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대로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하고,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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