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아파트 매입액보다 2억원이나 낮춘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 경기 군포 소재 아파트(115㎡) 한 채를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2003년 지방세 과세 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 금액을 69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를 실제 매입 금액보다 2억600만원 낮춰 축소 신고한 것이다.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로 실매입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원, 82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취득세 138만원, 등록세 207만원만 각각 납부했다. 박 의원은 "1000만원 이상을 탈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법무사협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직자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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