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시작…수도세 6·7월분 면제
생수 구입비·필터 교체비·의료비·수질 검사비 보상
2019-08-12 14:48:03 2019-08-12 14:48:0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6, 7월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준다. 또한,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 검사비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간 동안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상 신청서와 함께 개별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향후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경미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을 겪은 점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해줄 계획이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 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다. 보상 신청 기간과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신청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는 향후 보상 절차와 관련해 신청 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 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수증 등을 위조해 허위 신청하거나 피해 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한 주민이 긴급 지원된 급수차의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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