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0대 국회 중 한국당에서 8번째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었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최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2013년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2014년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한국당에선 최 의원 외에 엄용수·홍일표·황영철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의석 상실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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