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이 군 행사를 낙찰받은 업체에게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맡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여군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3일 간 정림사지와 부소산성 일원에서 ‘문화재야행’ 군이 개최하는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A씨는 향교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대행을 낙찰받은 업체에게 하도급 격인 이벤트 대행사 업체로 B사를 지정해 하도급을 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군은 오는 12일부터 정림사지와 부소산성 일원에서 부여 문화재야행이 개최한다. 사진/부여군청 홈페이지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단행된 부여군 인사 이후 업무가 바뀌면서 노출됐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행사에 A사가 하도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낙찰업체와 긴급 협의를 했다.
지난 5일 군 관계자는 “업무가 바뀌고 행사 내용을 파악하던 중에 A사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낙찰(원청)업체 관계자도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A사 대표 이미지도 좋지 않았다”며 “거절을 했지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군은 A씨가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 온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행사를 끝까지 진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가 조사나 감사·수사의뢰 등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없다는 것이 군 입장이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에 A사가 ‘야행’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기에, 업체보고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이 금지돼 있다.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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