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진입로 땅투기 공무원 징역형
“송금 당시 용도에 ‘땅’이라고 표기”...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 판결
2019-06-19 14:59:44 2019-06-19 14:59:44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지난 2014년 내포신도시 연결도로에 가족 명의로 땅 투기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던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이사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A씨가 5345만원을 동생에게 송금 당시 용도를 땅이라고 표기했으며, B씨는 4300여만원을 누나에게 보내 취득세 등 158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해 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동생이나 누나 명의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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