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같은 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민중당은 지난 25일 황 대표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KT에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중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 아들은 KT 실무면접에서 다수 면접관으로부터 'C'를 받았지만, 임원면접에서는 면접관 전원으로부터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입사한 2012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였고, 태평양은 KT 임원들의 변호를 맡아왔다"며 "황 대표 아들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2달 전인 2013년 1월, 마케팅부서에서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법무부서로 인사이동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스펙 없이 개인 특성화로 취업에 성공한 예를 들면서 "(제 아들은)스펙이 엉터리인데도 대기업에 입사했다"면서 "(아들의) 학점은 3점이 안 됐고,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고 말해 대졸 취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황 대표 아들의 실제 성적은 학점 3.29(4.3만점), 토익성적 925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황 대표 측은 강연 발언에 대해 “고스펙 없이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시절 국무총리로 있던 2015년 10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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