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지속…주 52시간 효과 뚜렷
고용부,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2019-06-27 14:47:27 2019-06-27 14:47:2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26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전남 7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5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1.2%)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이 35.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시간이나 줄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이 10.9시간, 음료 제조업 7.2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과 섬유 제품 제조업이 각각 3시간이 줄어 제조업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4월 172.6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4.4시간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 노동시간은 근로일수 증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용직의 노동시간은 181.1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5.3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96.8시간으로, 3.2시간 감소했다.
 
반면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2.6%) 증가했다. 근로일수(21.1일)가 전년동월대비 0.6일(2.9%) 늘어난데 따른 것이란 고용부 분석이다. 
 
상용직 노동시간은 1인당 181.1시간으로 5.3시간(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96.8시간으로 3.2시간(-3.2%) 감소했다. 
 
지난해 4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0만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9000원(4.1%)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0만4000원으로 13만5000원(4.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1만5000원으로 8만6000원(6.0%)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최근 몇 개월째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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