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고용부 "오는 7월 1일부터 상한액 인상"
2019-06-25 12:00:00 2019-06-25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는 지난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체불임금을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여부에 따라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며 지급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까지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이 지급됐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은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돼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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