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동원 피해여성 더 있었다
김 전 차관 등 공소장 분석…"윤중천, 유흥업소 종업원도 50~100만원 주고 동원"
2019-06-12 15:44:48 2019-06-12 15:46:3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목적으로 동원된 여성들이 그동안 알려진 피해여성 3명보다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일시 장소가 겹치는 여성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8명 이상이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에서 제출받은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원주 소재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가 동원한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경찰에 알린 피해여성 3명 이외에도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이 등장한다.
 
검찰은 윤씨는 2006년 여름을 시작으로 원주 별장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봤다. A씨가 윤씨의 강요에 의해 김 전 차관을 5번 더, 원주 별장 이외 역삼동 오피스텔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숙소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이외 피해주장여성 B씨와 같이 성접대를 강요받기도 했다. 
 
윤씨는 A,B씨 등 경찰과 검찰에 피해사실을 알린 여성 3명 이외에도 더 많은 여성들을 동원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자리에 이용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A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것 이외에도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통해 1인당 접대비로 50~100만원을 주고 동원하거나 윤씨 개인 인맥을 통해 동원한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나와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06~2007년 피해여성 3명을 제외하고도 각 1~3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이 4차례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유흥을 즐기거나, 성접대를 받는 것에 강요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 불상의 여성들은 윤씨 등 소환된 이들의 진술을 통해 결론을 낸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별장 등을 오갔지만 아무도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위 ‘별장 동영상’이라고 불린 영상에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모습을 보인 여성 역시 특정되지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다음달 4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게 된다.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보강 수사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기소된 사건 말고도 피해여성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무고 및 특수강간, 합동강간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과 연관이 있으며, 본인이 고소한 건도 있기 때문에 소명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존 김 전 차관과 피해여성이 각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애초 배당됐으나, 이제 수사단에서 잔여 혐의와 함께 같이 진행하게 된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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