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연장'
2000만원 기준 43만원 세금 혜택
2019-06-05 11:00:00 2019-06-0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한시 인하 효과의 세부담 감소 효과. 표/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차량 가격 기준 2000만원은 43만원, 차량 가격 2500만원은 54만원, 차량 가격 3000만원은 64만원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감안해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1~6월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기간인 같은해 7~12월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했고, 인하 연장 이후인 올해 1~4월에는 41만405대가 판매돼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적용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개소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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