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올해 6월2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에 상정됐다.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의무 대상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다. 단 △서비스 중단 사실 미리 고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서비스가 중단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로 2시간 이내 중단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문자 메시지·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이다.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무료 서비스라도 해도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므로 엄격히 말해 무료 서비스는 없는 것"이라며 "법에서 제외된 무료 서비스라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중단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예로 들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료라고 해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또 방통위는 총 세출 2489억원의 2020년 예산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 6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9억원으로 구성됐다. 예산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중심으로 편성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특히 재난 및 지역 방송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예산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다"며 "재난방송 관련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2020년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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