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기록을 제출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김학의 게이트 사건’의 참고인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최모씨 측 변호사는 21일 "최씨가 수사단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성범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어제 조사에서 2008년 3월과 2007년 11월~2008년 4월 기간 동안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입증할 증거로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 진단서와 2008년부터 지현재까지의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기 때문에, 어제 이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일시를 특정해줄 것을 수사단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또 “김 전 차관의 전화번호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업가 최모씨가 제공한 차명 휴대폰의 번호였는지와 그 전화로 2008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2013년 최씨에 대한 영상녹화가 진행됐음에도 최씨의 진술조서 기록 사본에는 이 영상녹화 CD가 누락돼 당시 검찰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이 아닌지 알기 위해 CD 사본 열람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상대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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