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2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연다"고 밝혔다.
전날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특경가법 위반(사기)·사기·공갈미수·특가법 위반(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강간치상은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와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 이모씨는 당시 충격으로 상당기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력한 물증을 최근 확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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