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만683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0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만5994건 증가했다.
2018년 연간으로는 614만1107건으로 2017년 대비 16만3878건(2.6%) 감소했다.
기관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단위 :건). 자료/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571건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32건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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