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신환·권은희 손에 달렸다
25일 사개특위서 한명이라도 반대 땐 패스트트랙 무산
2019-04-23 17:24:02 2019-04-23 17:29: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다뤄질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게 변수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두 특위 재적인원은 각각 18명.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하는 정개특위의 경우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24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반면 공수처법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안갯속이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이 모두 찬성해야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지만, 바른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변수다. 특히 오 의원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검사 등에 한정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다. 권 의원은 뚜렷한 찬반 의견 없이 일단 사개특위 내에서 논의해보자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유지키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분이 신의를 갖고 저와 협상을 이끌었다"며 "평소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는 별개로, 바른당은 이번 의원총회로 인해 내부 균열이 가속화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의총은 오후가 되도록 격론을 이어갔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5분까지 무려 3시간55분 동안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다. 표결에는 23명이 참가했고, 합의안은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의총 직후에는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분열을 가시화했다. 유승민 의원 등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1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적극 나섰던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무난하게 추인을 받았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중재안을 놓고 내부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추인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