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ILO 기준 맞춘 노조법 발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토록…노사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2019-04-18 15:59:43 2019-04-18 15:59:4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의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재차 추진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ILO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정안을 한 번 더 발의한 이유는 ILO 협약 비준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ILO의 권고대로 해고자·실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임금지급을 노사교섭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 운영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노사 결정에 맡길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ILO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도 폐지토록 했다. 이 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서 악의적 노무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갈등해결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별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도 노사 간 단체교섭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1991년 ILO 가입 후 28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간 입법 우선을 주장하며 비준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왔다"며 "여전히 '선 입법 후 비준' 논리에 갇혀 결국 '비준 시기상조론'만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들어 노조법 개정 심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비준 절차에 돌입하고, 국회는 노조법 전면 개정 심사에 나서 ILO 협약 비준이라는 약속을 이제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ILO 기준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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