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를 검증한다.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0년간 감정평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해온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올해 초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하여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비로 분쟁 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구에 주민총회를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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