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갑질’ 신고로 논란을 빚은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급)의 직위를 해제했다.
공정위는 직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1월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심판관리관실의 직원 다수는 유 관리관이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정위 내부 갑질 신고센터에 유 관리관을 신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 관리관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작년 10월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 관리관은 자신이 주도한 '공정위 회의록 지침' 때문에 부당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유 관리관은 전원 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 23곳이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식으로 위법행위를 눈감아줬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초유의 항명 사태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동안 증인으로 나온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왼쪽)이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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