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미처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쌓인 적립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 창구에서 자영업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의 미신청으로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 규모로,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은 585억원(53.5%), 확정기여형(DC)은 508억원(46.5%) 수준이다. 미청구 적립금은 2015년 1220억원, 2016년 1013억원 등 최근 3년간 1000억원~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노동자들이 퇴직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지급 신청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려 해도 노동자의 주소 불명으로 안내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입 노동자의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고,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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