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증가했지만 상용직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나타내는 상용직이 한 달 동안 419만원 벌 때 임시·일용직의 월급은 154만원에 그쳐 임금은 265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임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월 265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중 전체 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31만5000원)늘었다.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18만5000원으로 작년 1월보다 8.6%(33만2000원), 임시·일용직은 153만6000원으로 6.3%(9만1000원)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의 임금 격차는 264만9000원으로 1년 전 240만8000원보다 격차가 더 확대됐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말하며,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회사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오른 332만1000원으로 나타난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72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 타결금이 지난해 1월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719만1000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68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95만1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41만6000원)은 임금총액이 적었다.
1월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감소했다. 전체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 동월(174.9시간)대비 1.8시간 감소했다.
또 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1.1시간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19.1시간으로 전년보다 1.1시간 감소했다. 통상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근로가 많은 축에 속한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음료·고무제품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 업종 대부분은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 동월(52.4) 대비 13.4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3.7시간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제품은 23.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시간 줄었다.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작년 7월부터 초과근로가 많았던 5개 산업의 초과 근로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며 "고용 상황을 봐도 5개 업종 중 3개 업종은 늘어나고 2개 업종도 유지 수준이거나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아 업황 부진에 따른 감소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 정책 효과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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