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처벌 강화, 조사기간 1년→2년
원산지표시 위반 시 5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19-03-27 11:00:00 2019-03-27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기관을 늘리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역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조사와 제재를 통해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불공정무역행위 기업에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 기업을 구제한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고센터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 총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신고센터가 해당 업종의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와 제도 홍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6년 5월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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