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이날 한미 FTA 제16장 '경쟁 관련사안'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가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조사가 미국 측이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약화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한미 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심사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서신을 교환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USTR의 이날 문제제기가 퀄컴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말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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